지문등록 및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며 ‘아이원(i-ONE)뱅크 미니’ 앱에서 시범 운용된다. 아이원뱅크 미니는 조회, 이체 등 주로 사용하는 메뉴만으로 구성된 앱으로 용량이 작고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로그인하거나 이체할 때 매번 10자리 이상 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향후 아이원뱅크 앱 등에 적용하고 홍채 활용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