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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10만원 직원 3만명인데 어떻게 관리…" 김영란법 설명회서 답답함 쏟아낸 기업들

"김영란법 알자" 상의 설명회에 구름 인파

"강연료 40만으로 유명 교수 어떻게 초빙하나"

신제품 발표회·기념품 제공 등 기업인들 애로 사항 집중 토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고자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권욱기자




“사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데 배우자가 공직자다. 구매업무를 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청탁을 많이 받는데 금품을 어느 정도 수수하면 처벌받나.”

“공직 유관단체가 900개가 넘는데 본인 스스로 준공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의가 아니라 인식 조차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40여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340여석 규모의 국제회의장 좌석이 모자라 간이 의자를 설치했음에도 상당수는 서서 들어야 했다.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이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법의 자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혼란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A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인지를 물었다.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는 국내 기업 해외법인이 해당 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위 사항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며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사례집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참석자는 “대기업은 법무팀이 있어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두현 법무보좌관은 “법 시행 전에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해 사내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이상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에 대응이 뒤처지는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데 임직원만 3만명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두현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이 ‘괴물’이 아니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법도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인 만큼 스스로도 불편함을 느끼지만 법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 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의 청탁금지법 대응 6대 과제로 △리스크 진단 및 체크 리스트 마련 △내부규정 등 법률 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관리(HR) 실행을 제시하고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기업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면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주요 법률사무소와 함께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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