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말 시한을 맞는 단말기(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말 폐지하는 입법이 야당을 통해 추진된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위약금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골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내용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수준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지원금상한제를 도입했으나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그나마 공시된 지원금도 출시후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신 의원측 설명이다. 신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은 아닌 의원 개입의 소신을 담은 법안이지만 여야에서 이 같은 맥락의 입법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에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 받기도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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