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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비 스마트폰 모바일상품권 수신거부 기능 추가

미래부, KT-SKT-카카오 등과 수신 거부 기능 협의중

구매결제 취소 등 기술적 문제 풀어 이르면 연내 실행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상품권’ 선물에 대한 수신 거부 기능이 추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들과 협의해 모바일상품권 수신거절 기능을 서비스화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연내 도입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에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쿠폰 등의 형태로 인쇄된 실물 상품권과 달리 지인들끼리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편리하지만 공직자 등에게 고가의 금품 로비를 시도하는 데 악용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수신한 당사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거절할 기회도 없이 전파를 타고 날아온 모바일 선물을 사후에 돌려주기가 쉽지 않아 의도치 않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 거절시 이를 선물한 사람의 상품권 결제를 취소하는 문제 등 기술적으로 다소 복잡한 사항을 풀어야 한다”며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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