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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치닫는 한진-채권단 힘겨루기

데드라인까지 자구안 제출 안해

법정관리-회생 내주 결정될 듯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로에 선 한진해운의 운명을 둘러싼 한진그룹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해운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산은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까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이 19~20일 사이에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19일까지는 자구안을 내라고 우회 압박한 셈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끝내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운명은 다음주 중대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 실무자들이 자구안 내용에 대해 1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최종 보고를 했지만 조 회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채무 재조정을 위한 후속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에는 반드시 자구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구안의 내용과 관련, 현재 채권단 내부에서는 한진그룹이 적어도 7,000억원 이상의 ‘성의있는’ 지원책을 들고 와야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산은과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상황에서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한진해운이 대주주의 7,000억원 이상 출자방안을 담은 자구안을 다음주 중 산은에 제출하면 채권단은 출자전환 규모를 확정하고 이어 사채권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유동성 압박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편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조 회장은 막판까지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났지만 자구안 마련 및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에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은 6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에 더 이상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역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미칠 산업계 파장에 대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운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즉시 파산을 맞게 되는 구조”라며 “정부 입장에서 법정관리 후 청산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이종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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