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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선박금융 협상 마무리단계...해운 살려달라"

법정관리 피할지 주목...채권단선 추가 자구 재차 요구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28일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던 선박금융 상환 유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긴급 자료를 내놓았다. 한진은 그러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와 채권단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이 관건이던 용선료 협상에 이어 선박금융 협상까지 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힘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법정관리 상황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진 측의 이 같은 ‘읍소’에도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와 선박금융은 부족자금을 산출할 때 고려됐던 것”이라며 조양호 한진 회장과 그룹 측의 추가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내놓은 공식 자료에서 “독일 HSH노르드방크, 코메르츠방크와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이 지난 27일 오전 선박금융 상환 유예 의사를 한진해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해외 금융기관은 그동안 산업은행의 보증이 없으면 상환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진 측의 설명대로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더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선박금융은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것처럼 선박을 매입하며 은행에서 낸 빚을 뜻한다. 한진해운은 국내외 금융사 35곳에서 빌린 선박금융 원금 상환을 내년 말 이후로 미뤄 약 5,000억원의 유동성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진 측은 용선료 조정 협상 역시 “마지막까지 애를 태웠던 캐나다계 선주사 시스팬이 산은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해 금명간 22개 선주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진 관계자는 “용선료 조정(8,000억원)과 선박금융 유예(4,700억원)로 총 1조2,700억원의 유동성 확보 효과를 냈다”며 “회사 회생을 위해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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