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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기업 내부거래 3년만에 증가…2세기업 더 높아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중 비례 경향 여전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비례관계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274개사의 2015년 거래 현황이다.

지난 한 해 47개 대기업집단의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11.7%이며 금액은 159조6,000억원이었다. 사익편취 규제의 시행, 유가 하락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7%포인트, 금액은 21조5,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0%를 기록,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공정위가 관련 분석을 시작한 2012년 10.61%를 기록한 후 2012년 9.2%, 2014년 7.6%로 매년 감소해왔다.



지분율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2년 44.87%를 기록한 후 2013년 37.5%, 2014년 29.2% 등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4.6%로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중흥건설 계열회사, 롯데정보통신 등이 신규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분율 20% 이상의 4배에 육박하는 등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기업의 경우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비례관계가 더욱 뚜렷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였으며 100% 지분 소유 기업은 59.4%에 달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47.24%, 2013년 54.5%로 증가했다가 2014년 51.8%로 떨어진 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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