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분리과세 하이일드 상품은 하이일드 채권을 포함한 채권에 60%를 투자해 공모주를 10%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포트코리아투자자문 측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 때 공모펀드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이번에도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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