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수 세존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던 한진부다페스트호로부터 임산부를 하선해 병원으로 후송해달라는 요청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접수됐다.
비상연락망은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선내 상황 파악을 위해 구축한 것이다. 한진해운-한국선주협회, 한진해운 노조-해상노련, 영사관-외교부로 이어진다. 해산부는 한진부다페스트호의 갑판수 A씨의 부인으로 가족동승제도에 따라 7월 20일부터 배에 동승한 상태였다.
해수부는 한진해운과 함께 임산부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남해해양안전경기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경비정이 오동도에서 배와 접선한 뒤 임산부를 여수항으로 무사히 후송했다.
한편 법정관리 개시 한 달이 된 지난 1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을 지는 선박(사선)은 총 58척이며 여기에는 1천173명(한국인 501명·외국인 672명)이 승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18척이고 공해 상에 대기 중인 선박은 36척, 입·출항이 거부된 선박은 4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부식 공급, 건강 관리 등 승선 선원들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박 반선으로 해외 항만에 내리게 된 선원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송환하는 한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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