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손해배상 일부 기각판결

한국전력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기술(052690)을 포함해 14인에게 청구한 4,96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한전기술은 청구금액 대비 0.55% 수준인

27억4,374만원을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항소가 있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