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라텍,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상한가

소방용 기기 업체인 파라텍(033540)이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에 13일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한가를 쳤다.

파라텍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가격제한폭(29.91%)까지 오른 9,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52주 신고가이기도 하다.

전날 국민안전처는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할 대상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