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법인카드용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카드 이용내역을 즉시 기록,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각자내기카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카드는 모바일 비망록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이용하는 즉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증빙내용을 입력하고, 그 내용을 경비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카드 이용 내역을 입력하면 언제든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i-ONE)E뱅크’에 인원수에 맞춰 지불 금액을 계산하고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휙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가했다.
기업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 내역을 카카오톡이나 밴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유하고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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