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19일 국민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하거나 출장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연금급여를 청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권자의 소재가 알 수 없을 때는 친인척과 연락해 해당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조했다.
그렇지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외로 이주하고, 유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급여 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급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공단은 다만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연금급여 미청구금액은 총 819억2,574만1,000원에 달했다. 급여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4억2,896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2억9,127만4,000원, 반환일시금 92억550만4,000원 등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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