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G20이 최근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이행체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G20 회원국은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경제변화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가 국제적인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G20은 앞서 2015년 국가간 세제 차이로 인한 이중비과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등 15개 권고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제를 구축했다.
G20 국가를 포함한 84개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한국 등 53개국은 2017년부터 나머지 31개국은 2018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또 조세 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마련해 비협조국에 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협조국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이행 △조세정보 자동교환 참여 약속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참여 등 3개 요건 중 최소 2개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소유주 정보 파악·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진 및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공조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중점 논의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국제 조세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