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씨처럼 의료보험 수급권자가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할인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 확대에 나선 이유는 보험사의 할인실적이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전국에 148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할인 건수가 극히 미미했던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이같은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이전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정상금액을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할인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만 적용된다.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이전에는 발생 의료비의 40%를 보장해준 데 비해 표준화 이후에는 실제 부담액의 80~90%를 보장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어 비표준화 실손보험도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보험을 갱신했지만 할인받지 못 한 경우도 소급적용해 차후 할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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