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정해진 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역별 영업구역을 제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11∼2014년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저가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서를 쓰고서도 상품을 싸게 팔다가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식품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정한 뒤 해당 구역 밖의 마트 등에 상품을 납품하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역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 ‘정도영업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CJ제일제당 측은 ‘정도영업’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식품 대리점으로 출고한 주요 제품에 출고 대리점 이름을 명기한 비표를 붙여 관리했다.
비표를 근거로 출고 지역과 실제 유통지역이 다른 경우를 적발해 실제 유통지역 대리점으로 매출실적 강제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 제재를 가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대리점의 ‘정도영업’을 감시·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식품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중소상점들이 대리점 간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고 결국 소비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제재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