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가 집주인의 오해로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도입된다. 이 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 제반 절차와 법률관계 등이 담겨 있어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표준안내서는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표준안내서가 도입된 이유는 집주인의 오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010년 말 14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9조8,000억원으로 35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반대로 전세자금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시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세입자와 계약체결 사실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 집주인들은 이를 본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시 임차인·임대인을 위한 주요 안내 내용을 표준안내서에 담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와 관련 주택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 명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임대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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