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계 담배사 VS 국세청...담뱃세 전쟁 2R

4개월 가까이 세무조사 속

필립모리스·BAT코리아도

법무법인 내세워 반박 준비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을 틈타 2,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감사원과 국세청은 감사·조사를 통해 이들 회사의 세금 탈루 의혹이 확실하다며 조세범 처벌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김앤장과 화우 등 대형 법무법인을 내세워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 2014년 9월 제조장 인근 창고에 담배 재고를 최고 24배 쌓아놓고 낮은 세율의 담뱃세를 납부한 뒤 2015년 이후 판매하면서 올라간 세율을 가격에 적용해 2,083억원의 세금을 덜 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들 두 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해 2,921억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통보했다.

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던 7월부터 두 회사에 대한 재고차익 세무조사에 돌입해 이례적으로 4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은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감사원의 통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매점매석 고시를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담배 재고를 옮긴 장소가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2014년 9월12일 담배회사의 재고차익을 막기 위해 재고량을 평균 재고의 104% 이하로 유지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2014년 9월3일부터 4일간과 9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시창고를 임대해 판매목적 없이 약 1억463만갑의 재고를 반출하고 담뱃세를 납부했다. 그 뒤 보세창고에 저장했다가 2015년 1월1일 이후 담뱃세가 인상된 후 소매점 등에 팔았다.

정부는 임시창고가 판매를 위해 필요한 장비가 없는 기존 제조장의 일부로 보고 이곳으로 옮길 때 납세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평소 재고의 24배나 되는 양을 이곳으로 옮긴 것도 재고차익을 위해 허위로 반출을 꾸민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은 다르다. 해당 임시창고는 판매시설도 없지만 제조시설도 없기 때문에 제조장이 아닌 보세창고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장에서 보세창고로 옮길 때 납세를 신고한 것이 유예된 것이므로 실제 2015년에 소매점에 반출되더라도 세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AT코리아의 논란도 이와 비슷하다. BAT코리아는 2014년 7월1일 자사의 제조장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의 일부 구역을 계열사인 판매회사에 임대했다.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세 인상을 공언한 것을 통해 담뱃세 인상을 예상하고 이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BAT코리아는 이후 2014년 말까지 수차례 판매사에 재고물량을 넘겼다. 정부는 평소 재고가 없던 BAT코리아가 갑자기 재고물량을 남긴 것도 의심스러우며 실제 물리적으로 담배 재고가 이동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지난 10년간 해당 창고에 대해 정부가 제조장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계약서상으로 BAT코리아가 판매사에 재고물량을 넘긴 증거가 있으므로 그에 앞서 당연히 반출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막바지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의 소명을 듣고 정리하는 단계다.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꼭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조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아예 과세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담배회사들이 국회나 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