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가 공시되는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네 가지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김수헌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실장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비교 공시되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10월 말 현재 258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9조2,000억원(8.0%) 늘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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