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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제동 안하면 연10만원 탄소포인트 지급

운행기록진단장치 등으로 입증

내달 시범사업·2018년 전면도입





정부가 급가속·급제동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KT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가정·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와 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자동차·수송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주행거리 감축,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 1회 최대 10만원이 부여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사업은 올해 시범실시되고 오는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나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친환경운전 성적을 입증하면 된다. OBD는 자동차의 전기·전자 신호를 확인해 제어하는 진단 시스템으로 별도 단말기를 연결하면 운행정보와 차량 상태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면 KT 차량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이 자동으로 산정된다. 참여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운전습관과 다른 참여자들 간 연비 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운전은 60~80㎞/h 수준의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급출발과 급제동·급가속을 자제하는 방식이다. 공회전을 하지 않고 정속주행과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액셀을 발에서 떼는 관성운전 등을 통해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2018년 전면 도입 후 2020년까지 총 38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참여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운전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 등에서 12월1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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