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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달하는 근소세 면세자 축소…올해도 물 건너가

조세소위에서 논의조차 안되..대선의 해인 내년도 어려워

정치권은 지난해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48%(2014년 귀속분 기준)에 이르자 축소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조세소위 부대 의견으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이 방안은 폐기됐다.

근소세 면제자 축소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급여 생활자 2명 중 1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약 16%로 우리나라의 3분의1에 불과하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세원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면세자 축소 방안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총론에는 국회나 정부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탓이다. 정부는 소득세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놓았지만 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았다. 만일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대선의 해라 면세자 축소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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