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며 △입법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의 몫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에 의한 경기위축효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상의는 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므로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투자(217억5,000만 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2,000만 달러)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3,000억~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6만4,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드는 영국 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고무돼 최근에는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의는 또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기업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등 관계된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우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3단계 이상 세율구조는 우리나라(3단계)와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뿐이다. 미국과 벨기에는 과표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적용세율을 오히려 낮춰준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인상의 대안으로 경제에 부담 덜한 방안을 먼저 시행하거나 증세가 필요하다면 최적증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 세원관리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지속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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