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신용정보는 지난 1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현지 법무법인 레푸옹남(Le Phuong Nam Law Office)과 현지 채권 추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업계 최초로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과 무역거래 후 수출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국내 기업은 인터넷 및 유선 등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자문을 IBK신용정보에 신청할 수 있다.
IBK신용정보는 “업계에서 현지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어 해외에 진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한국·베트남간 무역거래에서 무역보험제도와 함께 안전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채권 추심을 위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02-2194-5745) 및 IBK신용정보 홈페이지(www.ibkcredit.co.kr)에서 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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