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 가입·근로자 신고·보험료 부과·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으로 맡았다.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을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이원화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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