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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거짓, 위법행위 드러나면 특허 즉각 취소"

■3차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어떻게 했나

선정업체 항목별 점수 첫 공개 등 투명성 강조에도

특검,국정조사에서 로비의혹 드러나면 혼란 불가피

지난 6월 신규 사업자 특허 공고로 시작된 3차 시내 면세점 대전이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관세청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특정 기업의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강행했다. 투명한 심사과정과 기준을 마련한데다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발생할 정책 신뢰도 훼손과 입찰 업체들이 준비과정에서 받을 경제적 여파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선정된 사업자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특정업체의 특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차점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특허 공고 등을 통해 업체 선정을 할지 여부 등은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과 관련,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민간위원(9명), 정부위원(2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을 사전에 구성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선정, 특허심사 개최 3일 전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허 입찰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자문의원·고문 등의 경력자는 배제하고 관련 주식 보유 여부 등 확인한 뒤 각서를 제출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입찰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 항목별로 평가했다.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과 달라진 점은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다.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탈락 업체는 개별 통보된다.

보안을 위해 입찰업체 관련자를 제외하고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박 3일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출입자의 휴대폰·노트북·카메라 등 녹음·녹화장비는 모두 거둬들여 전문업체가 일괄 보관하는 한편 공용 휴대폰 1대를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며 “식사도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배달시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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