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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영업 유료방송사에 과징금 20억원

고객위치정보 유출한 SKT, 보안부실 과징금 3,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시청자 이익 저해 이유로 CJ헬로비전(8억870만 원), LG유플러스(3억4,170만 원), KT(3억2,820만 원), KT스카이라이프(3억1,960만원), 씨앰비(CMB), 현대HCN,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 고지하거나 요금·할인반환금(위약금) 안내가 부족했다. 가입자 동의 없이 방송상품이나 부가상품을 가입시키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또 고객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보안 부실을 이유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내 전화기 위치 찾기’ 서비스의 보안 허점을 악용한 해커에게 고객 위치정보 160여 건을 도둑맞았고 불법 흥신소가 배우자 미행 등에 악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택시 호출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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