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이 이 같은 일정으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정부가 3년마다 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3D프린팅분야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을 맡도록 하고 정부가 관련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관련 산업분야의 시범사업 추진 및 이용자 보호제도 등이 법령에 담겼다.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국내 3D프린팅기업들에 대한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정부 고시로 제도화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