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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작년 순익 절반 29억 과징금 부과한다

인증서류 오류 3사 청문회

포르쉐 '위조 사실' 인정

한국닛산 인증취소 유력

BMW는 경징계 받을 듯





포르쉐코리아가 인증서류 위조로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올해 전년 대비 판매량이 2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한국 진출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닛산 역시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디젤 같은 인기 차종의 판매 중단에다 과징금까지 물게 돼 최고경영자(CEO)가 중도퇴진하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BMW·한국닛산·포르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지난 21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서류 위조 사례 조사에서 이들 3개사의 10개 차종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7개 차종에서 오류가 발견된 포르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자진신고하고 청문 절차를 포기했다. BMW와 한국닛산은 각각 14일과 21일에 가진 청문회에서 인증서류 오류에 대해 소명했다.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종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바꿔치기했고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스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처럼 속였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청문 절차마저 포기한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포르쉐가 물게 될 과징금 규모는 28억6,000만원으로 이는 포르쉐코리아가 지난해 올린 당기순이익(60억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인피니티 Q50 디젤과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각각 메르세데스벤츠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된 한국닛산은 청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유사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인증 취소 같은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포르쉐와 한국닛산이 중징계를 받는 것과 달리 BMW는 사안이 경미해 가벼운 처분이 예상된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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