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현재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늘려준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 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은 맞춤형 대응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 반면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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