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대 5로 정해져 있었다. 즉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혼한 부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까지 노후자금인 연금을 절반씩이나 떼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무원·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이렇게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게 될 소지도 커 보인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이혼 때는 주로 부동산·현금 등을 두고 분할분쟁이 벌어지기에 현재 월평균 17만원에 불과한 분할연금을 놓고 당장 법적 다툼이 더 많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분할연금액이 커지면 법적 소송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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