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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예수 코스피 상장주식, 전년 절반 수준으로 급감

전체 보호예수 상장주식 33억만주…전년보다 4%감소

법원(M&A), 모집(전매제한) 사유 등 크게 줄어

단위; 천주, %




작년 한 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예수한 코스피 상장주식이 전년의 절반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전년보다 4% 감소했다. 작년 한 해 보호예수된 회사는 318개사로 전년(291개)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예수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를 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8억9,835만8,000주로 전년보다 55.2%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23억8,072만8,000주로 전년보다 69%가 늘었다.

보호예수 사유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법원(M&A)’ 사유 보호예수가 1억9천,900만주에서 1,514만3,000주로 전년보다 92.4%가 줄었고, ‘모집(전매제한)’으로 인한 보호예수도 65.8%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주주(코스닥)’ 사유가 139.9% 늘고,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5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M&A)’ 사유란 회생실무준칙에 따라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인가할 경우 신주의 인수인이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한 것이다. ‘모집(전매제한)’은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1년 동안 발행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는 상장규정에 따라 최초 상장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예수 사유별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44.6%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유가증권)’가 40.1%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38.8%, ‘최대주주(코스닥)’가 20.5%, 합병이 11.2%였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우리은행 등의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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