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전국 2만개 사업장이 대상인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원·하청 상생 감독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감독이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2013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000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아르바이트생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100곳을 집중 감독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기간제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은 대상별로 맞춤형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감독 대상을 지난 500개소에서 올해 1,0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 해 감독사업장 중 5% 내외를 다시 감독해 위반사항이 재적발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