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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어획 수입 꽁치 858톤 전량 반송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으로 들여온 꽁치를 전량 반송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했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는 불법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해 해당 선박의 입항과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유통되는 꽁치 6~7만 톤 중 80% 이상이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이 공급된다.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해수부는 다른 나라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꽁치 주 생산 시기(지난해 10월 말~올해 1월 초)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다. 최근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톤(선박 5척)을 잡아내 전량 반송 조치했다.



해수부는 불법어획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어획 증명제도’도 실시한다. 어획증명제도는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 기록 등을 검토해 합법 어획 여부를 판단, 어획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치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한층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 어획된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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