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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근로기준법 2월 개정돼야”

전국기관장회의서 “기업들의 채용 두려움 없애달라” 주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국회와 더욱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노동관서장들에게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혁과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용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대해 조속히 결정해줄 것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선 관서에서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계속 확산해 나가 기업들의 채용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3주간 체불 비상근무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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