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푸드뱅크 기부 품목에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종의 생활용품이 추가된다.
정부는 현재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기부 물품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1개소)와 광역푸드뱅크(시·도 17개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 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 교육을 위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가 갖춰야 할 사무실,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 기준은 신설된다.
기부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지원센터와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3년마다 사업실적과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기부받은 물품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푸드뱅크 사업자는 기부 물품을 모을 때 직접경비(차량적재·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아서는 안 된다.
푸드뱅크 사업은 저소득층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됐다.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기준 사업체 1만3,000여곳과 개인 2,000여명이 현물을 기부했다. 개인 이용자 26만명과 사회복지시설 1만4,000곳이 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돼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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