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또 위원회 산하에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장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5~7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를 맡는데 각종 투자규정을 위반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규칙 변경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직원도 위원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만 위원이 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에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리스크전문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외부위원의 임기가 늘어나면서 위원회의 보다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외부자문단은 필요 시 위원회에 리스크관리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