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국세청은 신격호 회장이 자녀들에게 롯데 계열사 지분 및 재산 등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증여세 약 2,126억을 부과했었다.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날 증여세 납부 기한에 맞춰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DJ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이 현재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낼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신동주 회장이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한 뒤 이를 통해 증여세를 내기로 했다”며 “신격호 회장은 추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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