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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비 월145만원 필요한데...국민연금 20년 부어도 절반 불과"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부부 기준은 236만9,000원

'1인 1연금' 가입기간 늘려야





국민연금 가입자 중 50대 이상은 노후생활비로 월평균 145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도 월평균 수급액은 절반 수준인 88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려면 더 오랜 기간 가입하고 부부가 각각 연금을 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가입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최소 생활비는 각각 174만1,000원, 104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액은 본인들이 생각한 적정 생활비에 크게 못 미쳤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8만원이다. 적정 생활비에 57만3,000원 모자란다. 최소 생활비에 비해서는 16만원이 적다.

부부 기준 적정·최소 생활비와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각각 148만9,000원, 86만1,000원이 차이 난다. 한 사람이 받는 연금으로 부부는 물론 개인마저도 최소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50대 가구주 가구는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체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졌다. 지출은 가구주 전 연령대에서 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비중이 컸다.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은 67세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65세의 노인 기준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4~9월 50대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4,816가구를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노후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 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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