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 젤리 제조·판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용기의 외관 형태·디자인 등이 독특한 점,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들어 해당 제품이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바나나맛 우유 용기 모양·디자인과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외관, 젤리 모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 바나나맛 우유 용기가 지닌 구매력·신용 등을 감소시켜 출처표시기능을 손상케 했다고 판시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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