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 등이 연합해 사실상 보험업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0년 법을 만든 뒤 7년 만에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소비자 피해 우려와 보험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생협의 공제사업 금융위원회 감독 위탁 및 생협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완화 등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재배해 판매하는 한살림·두레·아이쿱 등 지역생협과 학내 구성원이 사업을 벌여 복지 등에 쓰는 대학생협, 조합원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의료생협으로 구분된다. 전국적으로 666개의 단위 생협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56명·총공급액은 1조 2,408억 원이다.
개정안은 단위 생협이 뭉쳐 전국연합회를 설립한 경우만 공제사업을 허용하되, 설립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단위 생협의 70%를 차지하지만 공제사업에 관심이 없는 의료생협을 제외한 나머지 생협 끼리라도 절반 이상 동의하면 세울 수 있게 했다. 현재로서는 의료생협을 뺀 197개의 조합이 최대 2개의 전국연합회를 만들어 공제사업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새마을 금고·수협·신협 등 일반 소비자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2금융권과 비슷한 강도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이상 회원이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도 주어진다.
공정위는 2010년 소비자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도입했지만 출자금 2만~5만 원 만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생협에서 보호 장치 없이 공제사업을 허용했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7년간 세부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도 생협 공제사업이 성장해 보험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생협의 공제사업 허용에 부정적이었다. 일본에서는 생협 공제상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인기가 높으며 영국·이탈리아·스위스 등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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