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네이버 본사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출연금 400억원 중 200억원을 달라는 취지의 출연금 청구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희망재단은 지난 2014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받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하는 대신 운영키로 한 비영리 기관이다. 당초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설립 직후 100억원만 출연된 상황이다. 재단의 주요 간부들이 사용 기금을 부당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가 출연을 중단했다.
희망재단 측은 부당 사용 기금을 환원했고 관련자를 징계한 만큼 네이버의 출연금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장관이 재단의 시정조치를 확인하는 대로 출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며 “지난 10월 관련 조치를 다 이행한 만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부는 시정조치 외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지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재단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출연금 지급 외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 간 이견이 크다. 당시 동의의결 조건으로 네이버가 설립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희망재단이 연계해 기금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희망재단 측은 정식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연계운용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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