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처 허술한 일처리에 제약업계 곤혹

미허가 의약품 시판허가 공지...업계는 항의조차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의약품 심사 정보 관리에 제약업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식약처의 일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는데도 허가·심사권한을 쥐고 있는 탓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한 제약사의 골다공증 치료제의 시판을 허가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곧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담당자의 실수로 시판 승인된 것처럼 공지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그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착오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다가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한 바이오 업체의 임상 2상 승인을 공지하면서 임상시험을 하는 병원을 잘못 게재했다. 당시 식약처는 시스템상 오류로 임상 1상을 수행하는 병원 목록이 올라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의약품 품목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여부는 회사의 사업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식약처의 실수가 잦은 것에 대해 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에 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드러내놓고 항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도를 가지려면 작은 실수도 재발하지 않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