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맺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호 측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우선매수청구권 약정 당시 주식 매매 계약의 세부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정도 외에 추가 내용을 산업은행 측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호 측은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이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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