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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재테크]노후준비에 꼭 필요한 연금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땐 1년 보험료 12% 환급

연금저축 세액공제·연금보험 稅부담 완화 매력

조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




회사원 정모씨는 올해로 47세다. 신문에서 한국인들의 노후준비가 낙제 수준이라는 기사를 간혹 본다. 점점 나이는 들고, 100세 시대라며 다들 떠들썩한데 이런 기사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노후준비를 도와주는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따로 교육을 받은 적도, 관련 상품을 가입해 본 적도 없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노후준비를 위해 공부해두면 좋은 금융상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정씨와 같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노후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연금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정씨는 회사원이다 보니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돼있는 상태다. 만약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으로는 크게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연금저축, 연금보험 세 가지가 있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퇴직연금 중에서도 본인 부담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RP다. IRP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1년 동안 낸 보험료(연 700만원까지)의 1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를 위한 상품으로만 운용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자영업자나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통용되는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체계 중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세액 혜택 면에서 IRP와 쌍둥이 격이다. 똑같이 보험료의 12%를 세액 공제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는 비과세상품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면 된다.

아쉽게도 올해 4월부터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보험료를 많이 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이젠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시에 내는 보험료 한도 역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점을 참고해 똑똑한 노후준비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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