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제 6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 등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 관련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 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양 기관이 교류를 늘리고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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