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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성과공유제' 도입 17%뿐..."세제및 정부사업 혜택 등 필요"

중기연구원 '대중기 임금격차 완화 세미나' 개최

중기내 성과공유 36%..."성과공유 바우처 도입해야"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필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낮추기 위해 시행중인 ‘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때 인센티브를 주고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및 생산성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가칭)를 통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 매칭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세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근로소득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전산업)은 대기업의 62.9%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경우는 임금격차가 더 커 중소제조업 임금은 대기업 대비 54.9%에 그쳤다. 이는 미국(76.0%), 일본(77.9%), 독일(73.9%)과 비교할때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처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성과공유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기는 전체 대비 36%에 그치고 있으며 1개사당 평균 1억1,482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17%에 불과해 중소기업내 뿐 아니라 대-중기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매년 당기순익의 10%를 종업과 공유하는 ‘휴넷’의 조영탁 대표가 성과공유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민선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은 62.9%로 지난 20년간 14.4%포인트 감소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협력 대기업이 추진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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