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반적인 질병과 상해 등만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최대 25% 저렴한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실손보험료를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와 미용주사 등 비급여항목을 보장받으려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특약보험을 들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도수치료와 미용주사,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비용의 80~90%를 지급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닌데도 비급여항목 치료를 받는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의 문제가 많았다. 비급여항목을 지급하느라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도 생겼다. 특히 가입자만 3,200만명에 달해 과잉진료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일반진료 비용도 불어나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부담도 커진다.
금융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손보험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하는 대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기본형은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 등의 떼어내고 일반적인 질병과 상해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본형의 보장한도는 현행과 같이 입원의 경우 질병과 상해당 최대 5,000만원, 보장한도와 보장횟수는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누적 180회다.
특약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도수치료 등이 포함된 형태와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 포함된 형태다. 의료쇼핑 등을 막기위해 본인부담금을 30%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보장횟수도 도수치료(350만원 한도)와 비급여주사(250만원 한도)는 50회로 제한된다. 다만 MRI는 보장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했지만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직전 2년간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를 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산 자동차를 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2일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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