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073010)는 류흥목 전 대표이사가 724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에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등의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8.32%에 해당한다. 케이에스피는 “류 전 대표이사의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대한 투자와 자금대여, 한국공작기계에 대한 자금 대여 등과 관련한 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이 발생했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배임여부를 판단받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케이에스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거 해당사유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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