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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0억 이상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받아야

기재부, 사전관리 강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가 의무화된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사전 평가를 받았거나 법에 근거한 의무지출사업, 기관설립에 따른 기관운영출연금 등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 집행 등으로 출연금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출연금에 대한 심층평가방안(2016년 재정전략협의회)을 추진해왔으며 출연금은 사후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의 사전적격성 심사와 유사하게 출연사업의 사전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도 동시에 심사한다.



우선 법적 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는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출연사업의 전문성·자율성·안정성 등을 심사해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편성 이전 단계부터 출연을 차단한다. 예산요구 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 재정 누수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출연근거 여부(20), 사업유형의 대체 가능성(30), 사업목적 및 구성의 타당성(10), 유사중복 여부(20), 출연기관의 적합성(5), 사업계획 관리 여부(5), 재정부담의 합리성(10)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금의 사전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집행 과정의 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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