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가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중소기업청과 광역지자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했으며 이 중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을 조정 권고한 바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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