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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기 사업조정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1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 대상 열려

중기사업조정시행세칙' 개정안등 설명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상생기금 요구(제안)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자율조정회의에 불참할 시 심의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및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가 강제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중소기업청과 광역지자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했으며 이 중 647건을 자율합의(98%)로 처리하고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14건을 조정 권고한 바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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